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
-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,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.
-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.
-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예 : 상시사륜 등)
정기검사(임시검사 동일) | 종합검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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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 | 15,000원 | 부하검사 | 경형 | 45,000원 |
소형 | 51,000원 | |||
소형 | 20,000원 | 중형 | 53,000원 | |
대형 | 61,000원 | |||
중형 | 23,000원 | 무부하검사 | 경형 | 33,000원 |
소형 | 38,000원 | |||
대형 | 25,000원 | 중형 | 44,000원 | |
대형 | 47,000원 | |||
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(대형 260cc 이상) | 15,000원 |
※ 종합검사 자동차 중 배출가스 면제 자동차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1,000원 또는 2,500원 감액
기타검사 수수료
구분 | 검사수수료 | |
---|---|---|
신규검사 | 소형 | 29,000원 |
중형 | 31,000원 | |
대형 | 33,000원 | |
인증면제수수료(자기인증면제 확인수수료 포함) | 131,000원 | |
구조변경 전자승인 | 구조 및 장치 변경 | 33,000원 |
장치 변경 | 20,000원 | |
구조변경 승인 | 구조 및 장치 변경 | 60,000원 |
장치 변경 | 35,000원 | |
구조변경검사 | 소형 | 29,000원 |
중형 | 33,000원 | |
대형 | 37,000원 | |
구조변경 재검사 (배출가스부하검사병행) | 소형 | 19,800원 |
중형 | 23,100원 | |
대형 | 25,300원 | |
차대번호 표기 | 17,000원 | |
원동기형식 표기 | 16,000원 | |
택시미터 검정 | 2,000원 | |
운행차검사 | 배출 | 7,700원 |
소음 | 11,000원 |
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안내
수수료 감면안내
- 인터넷예약 할인 안내
-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·종합검사 사전예약 및 결제시 수수료의 1,2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.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-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.
(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.) - 구비서류 미지참시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, 수검 후 60일이내에 재방문해 주시면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
- - 장애인
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동차 - ‘장애인복지법’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
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
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)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- 혹은,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’에 의한
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‘여신전문금융업법’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
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장애인복지시설,
장애인복지단체 등 자동차 제외대상차종 - 승용차
- 12인승 이하 승합차
- 1톤 이하 화물차
비사업용자동차 1대에 한함 감면율 - 중증장인 (1급-3급) : 50%
- 경증장애인 (4급-6급) : 30%
- 구비서류 - 장애인자동차표지판
- - ‘장애인복지법’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
- - 국가유공상이자
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동차 - 국가유공상이자, 5.18 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주(장애등급판정자),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
함께 기재된 가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형제,
자매) 및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
- 대상차종 - 승용차
- 15인승 이하 승합차
- 1톤 이하 화물차 50%
비사업용자동차 1대에 한함 감면율 - 50%
- 구비서류 -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판
※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판정자로서, 보훈관서에서 발급한확인원 지참
- - 국가유공상이자, 5.18 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- 한부모가족
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동차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 명의로 등록된
자동차
- 대상차종 - 전 차종
본인명의 감면율 - 50%
- 구비서류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발급일 60일이내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 명의로 등록된
- - 자동차사고피해가족
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동차 - 교통안전공단 “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” 대상자의 본인 또는
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,
자매)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
- 대상차종 - 전 차종
본인명의 감면율 - 50%
- 구비서류 - -
- - 교통안전공단 “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” 대상자의 본인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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